[Case Study] 단순한 아이디어의 단계를 넘어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날 때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광고계동향 기사입력 2012.10.12 05:02 조회 7566

월간 광고계동향에서는 지난 4월호부터 한미 FTA 발효와 함께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및 광고 관련 종사자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관계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작물 사용(양도) 및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등 광고관련 저작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특히 FTA 발효 후 주요 법 개정사항은 무엇인지, 새로운 저작권법이 어떻게 변경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해 연재할 예정이다. 10월호 광고계동향에서는 여섯 번째로 ‘동업관계에 있어서 저작권 귀속의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호에서는 공동저작물 및 결합저작물의 개념, 공동저작자 및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간의 저작물 이용관계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동업관계 중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동업관계 종료 후 저작물의 이용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업관계에 있어서 저작권 귀속의 문제는 실제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헌이나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업관계와 관련된 사건의 개요 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는 기억법을 이용하여 이를 어린이 영어 학습에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 끝에‘OOO학습법’을 만든 후 이에 관한 책을 저술하였고, B는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에 관한 책을 저술하였다. 이들은 서로가 저술한 책의 장점을 살려 한 세트로 된 책자를 유치원 등에 배포할 목적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와 더불어 책 판매를 위해 필요한 영업부분을 담당할 사람으로 C를 동업에 동참시켜, A와 B는 저술 작업 및 유치원 등에서 책자를 소개하는 일을 담당하고, C는 이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여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만,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공동사업자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C만을 사업자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B는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동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B에게 동업을 제안한 A가 기존에 자신이 만든 책자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를 B의 생활비로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A와 B는 기존에 자신들이 저술하였던 책을 일부 수정하여 어린이 영어 교재(이하 ‘이 사건 1, 2교재’라고 한다)를 만들었고, C는 이를 유치원 등에 배포하는 업무를 해 나가는 등 서로가 맡은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C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A와 B가 저술한 이 사건 1, 2교재 내용의 일부만을 변형한 어린이 영어교재를 출판하여 유치원 등에 배포하였고, 이에 A와 B는 C가 이 사건 1, 2교재를 그대로 복제하여 무단으로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가 배포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교재는 시리즈로 하여 순차적으로 출판될 예정에 있으므로 이미 출판하여 배포된 교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판하여 배포될 교재에 대해서도 출판 및 배포 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다.


업무상저작물
위 사건에서 C는 ‘이 사건 1, 2교재의 제작에 있어서 A와 B는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C가 기획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직원들 및 외주 제작자를 통해 위 각 교재를 제작한 것이므로 위 각 교재는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어 그 저작자는 C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B 및 C는 이 사건 1, 2교재의 제작·판매를 위한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이어서 C가 A와 B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1, 2교재의 제작 시 직원과 외주 제작자들이 일부 그림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들에 대한 비용은 C가 지급하였으나, A와 B가 개발한 학습법을 활용하여 이 사건 1, 2교재가 제작되었고, 이 사건 1, 2교재의 구성방법, 아이콘, 캐릭터 등은 모두 A와 B가 구상한 것이며, C의 지시 하에 직원, 외주 제작자들이 구체적인 그림 등을 보완하여 이 사건 1, 2교재를 완성함으로써 A와 B가 그 제작과정을 주도한 점, 위 각 교재에는 채권자들이 저작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교재는 채권자들의 단독저작물일 뿐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지시 등 기획 하에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하는데, A와 B는 이미 이 사건 1, 2교재를 창작하기 이 전에 이미 이 사건 1, 2교재내용의 기초가 되었던 교재들을 저술해 두었던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1, 2교재는 C가 아닌 A와 B의 기획 하에 저술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비록 A가 B에게 생활비조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이는 A가 단지 호의로 B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었던 C가 B를 고용하여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직원과 외주 제작자들에게 구체적인 그림 등의 보완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보완작업은 저작물의 창작과는 무관한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한 것이므로 C가 이 사건 1, 2교재를 자신의 기획 하에 저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 2교재는 A와 B의 단독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지,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합저작물 및 공동저작물
또한 C는 ‘만일 이 사건 1, 2교재가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B가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1, 2교재는 A와 B의 아이디어와 C의 비용으로 직원 및 외주 제작자를 통하여 제작한 그림저작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이 결합하여 하나로 구성된 결합저작물이거나 A, B, C가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저작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교재는 A의 단독저작물이고, 이 사건 2교재는 B의 단독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C가 이 사건 1, 2교재의 제작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1, 2교재의 출판에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 2교재는 기여분에 따라 분리 가능한 결합저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이 사건 1, 2교재의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C는 단순히 그 창작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기여는 없고, 단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직원 및 외주 제작자에게 이 사건 1, 2교재의 창작부분과는 동떨어진 부수적인 보완 작업만을 맡긴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C가 이 사건 1, 2교재의 창작활동에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 2교재는 A, B 및 C의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1, 2교재의 각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여분에 따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 2교재는 결합저작물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의 준합유
그리고 C는 ‘A, B와 C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C가 이 사건 1, 2교재에 대한 저작권을 준합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1, 2교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 B 및 C의 공동저작물이 아니지만, “만일 공동저작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동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고(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A, B와 C가 이 사건 1, 2교재 각각을 ‘준합유’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그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706조 제2항),C가 조합원 전원의 합의 또는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그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C는 A, 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교재는 A의 단독저작물이고, 이 사건 2교재는 B의 단독저작물이어서 이 사건 1, 2교재의 각각은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만일 이 사건 1, 2교재가 A, B 및 C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C는 이 사건 1, 2교재를 일부 변형하여 출판한 어린이 영어교재를 A, B와 전혀 합의하지 않고 출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법 상 조합관계에 해당하는 동업관계의 경우에는 동업관계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준합유를 하게 되므로 동업관계를 해나가기 위한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준합유가 된 이 사건 1, 2교재의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업인들 과반수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C가 이 사건 1, 2교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린이 영어교재를 출판하여 이를 판매함에 있어서 A, B와 합의를 하였거나 과반수의 결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C의 위와 같은 출판행위는 이 사건 1, 2교재에 대한 A, B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출판권 취득
뿐만 아니라, C는 ‘A와 B로부터 이 사건 1, 2교재에 대한 출판권을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C가 이 사건 1, 2교재에 대한 출판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출판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질 뿐인데(저작권법 제57조 제2항), C가 이 사건 1, 2교재 그대로 출판을 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C가 이 사건 1, 2교재에 대한 출판권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출판권설정계약서 등 출판권 설정 등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C가 출판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판권자는 그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 2교재를 일부 변경하여 출판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출판권 설정 등에 따른 출판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여부
따라서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1, 2교재는 학습법이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의 단계를 넘어 A와 B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에 이르렀으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C가 출판한 어린이 영어교재 중 이 사건 1교재를 변형한 책은 각 부분별 구성방법, 배경그림 등이 이 사건 1교재 중 레벨 1, 2, 3의 각 북 1, 2, 3과 대부분 같다는 점에서, 이 사건 2교재를 변형한 책은 각 캐릭터별로 부가된 이야기 등이 이 사건 2교재와 대부분 같다는 점에서 위 각 교재는 그 창작적 표현형식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A, B와 C가 동업하여 이 사건 1, 2교재를 출판하였다가 C가 그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다음 얼마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 이 사건 1, 2교재를 일부 변형한 어린이 영어교재를 출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와 같은 위 각 교재의 제작시기, 제작경위나 위 각 교재에서 사용 된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먼저 창작된 이 사건 1, 2교재를 참고하지 않고서는 그와 유사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C가 출판한 어린이 영어교재는 이 사건 1, 2교재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인된다”라고 설시함으로써, C가 출판한 어린이 영어교재는 이 사건 1, 2교재를 기초로 하여 저술되어진 것이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 사건 1, 2교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1,2교재에 대해 가지는 A와 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업의 경우 통상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경우 누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을 행사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으로서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동업관계가 끝난 후 동업관계 중에 형성된 저작물 내지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칫 무모하게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렇게 무덥기만 한 여름은 어느새 가버리고 벌써 가을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 매년 찾아오는 가을이지만 이번 가을은 유독 분주하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사색에 잠기게 한다. 흔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정말 이번 가을만큼은 필자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도록 책을 많이 접해 보고자 한다. 여러분들도 이번 가을에는 먼 훗날 기억에 남을 만한 그 무언가를 하나쯤은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기억하고, 기억을 나누고 또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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