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유공광고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
2016.07.27 12:00 한국광고총연합회, 조회수:4730

< 공 고 문 >

 

- 2016년도 유공광고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도 유공광고인 정부포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오니,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목적

광고 산업 발전과 광고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를 발굴, 포상하여 광고인들사기진작 및 광고 산업 활성화, 국가경제 발전 도모

  
 

2. 포상규모 (전년수준)

정부포상 : 7명 (훈장 1, 포장 1, 대통령 표창 2, 국무총리 표창 3)

※ 향후 행정자치부와 정부포상 규모 협의 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장관표창 : 7명

  
 

3. 추천대상
 

기본방향

 

《기본방향》

 

 

 

 ▶기업 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보다 실질적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 선발

 ▶중소광고회사 임직원 등 유공광고인 적극 발굴로 포상 저변 확대

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5년 이상), 장관 표(3년 이상)

심사기준

- 광고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사람

- 광고문화 창달 및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광고의 거래질서 확립 및 과학화·표준화에 기여한 사람

- 광고를 통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

 
 

4. 추천요령 및 접수방법

(1) 추천요령

ㅇ 광고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포함)제한 없음

개인(실무자, 경영자), 단체(기업, 공공단체) 구분을 추천서에 기재하여 접수

※ 개인, 단체의 심사기준 차등화

(개인)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적평가

(단체) 후보 단체의 규모나 사회적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 평가

추천 시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 상훈지침(행자부)에 따라 단체에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단체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천
 

(2)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16년 7월 22일(금) ~ 2016년 8월 5일(금)

서류원본(우편)은 8월 5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문서파일 전자우편 접수는 8월 5일 24:00 도착분까지 유효(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천 불가)

접수처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유공광고인포상 담당자 앞

제출서류 : 공적조서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서류 양식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알림·소식→알림) 참조

※ 서류는 아래아한글(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서류원본 우편으로, 문서파일저장매체 또는 전자우편(jeonga001@korea.kr)으로 함께 제출(서류 원본과 문서파일을 모두 제출해야 함)

 
 

5. 포상 제외대상

제외대상

상훈법, 동법 시행령,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ㅇ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는 포상 제외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단체 재포상 금지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장관표창 금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장관표창 금지

ㅇ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6. 수상자 발표

2016년 10월말(예정) / 개별 통지

  
 

7. 시상일자/장소(예정)

2016년 11월 23일(수) ‘한국광고대회’ / 롯데호텔(소공동)

  
 

8. 기 타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제출)

유공광고인 포상관련 제출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알림·소식→알림) 및 광고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윤정아 주무관(044-203-323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D저장